사업주, 건립위치 변경 약속

<속보> = 진천군 백곡면 양백리 장애인복지시설인 마리아의 집 효경원 건립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마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사업주측이 받아들여 양측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본보 17일자 18면 보도>

장애인복지시설 건립 사업 관계자들은 지난 27일 오전 10시 백곡면의 중재로 면사무소에서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장애인복지시설을 마을과 떨어진 곳에 건립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백곡면이 고향인 한모(55)씨가 지난달부터 백곡면 양백리 125번지 일대 대지 200여평에 건물 60여평 규모로 장애인복지시설인 효경원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은 장애인복지시설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좋은 사업이지만 주택 인근에 건립하는 것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다며 마을과 떨어진 곳에 건립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등 강력히 반대해 왔다.

이에 따라 진천군은 지난 15일 오후 3시 진천군청에서 주민들과 사업주간의 간담회를 주선, 합의점을 찾으려고 했으나 서로간의 의견 차이로 대화가 무산됐고, 27일 다시 백곡면이 중재에 나서 협상 끝에 합의점을 찾아 집단 민원이 원만히 해결됐다.

주민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복지사업도 좋지만 주택가에 장애인을 위한 집단시설을 건립하게 되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어 반대하게 됐다. 하지만 사업주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 마을과 떨어진 곳으로 이전을 약속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사업주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