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29일

공주소방서는 28, 29일 경찰과 합동으로 위험물 운반차량에 대한 거리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에서는 이동탱크 운전자 자격 취득 여부, 위험물 차량 사고시 긴급대처를 위한 안전카드 작성 여부, 정기점검 이행 여부, 운반용기 경고표시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위험물 운반차량을 무자격자가 운행할 경우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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