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사업등 조건 제시 … 군, 사업주 중재 약속

<속보>=마을 인근에 공장 건립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진천군 덕산면 화상리 주민들이 24일 진천군의 중재로 일단 농성을 철회했다.

이 마을 주민들은 마을 인근에 건축자재 공장이 건립될 경우 임야 훼손으로 마을에 재앙이 우려된다며 지난 19일부터 공장 건립 반대 농성을 벌였다.
?<본보 20일자 18면 보도>

주민들은 마을과 인접 임야에 공장이 건립되면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풍속을 감안하면 마을에 우환이 끊이지 않는 등 마을과 주민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었다.

이들은 또 급커브 도로에 공장 진입로를 허가해 줘 안전사고 위험도 우려된다며 공장 신축을 무조건 반대해 왔다.

더욱이 지난 19일 사업주측이 주민들 몰래 공사를 강행하려다 심한 마찰을 빚었고, 주민들이 농기계 등을 동원해 도로공사 현장 등에서 집단 농성을 벌이기도 했으나 24일 주민들이 진천군과 대화를 갖고 일단 농성을 철회했다.

이날 주민들은 진천군과 사업주측에 마을을 보호할 수 있는 둑과 조경사업 후 이 지역을 마을 주민들의 명의로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또 공장 부지에서 수십년간 생활해 온 마을 주민 주택 2곳에 대한 명의 이전과 공사기간 진천군이 관리감독을 해 달라는 조건으로 집단 농성을 풀었다.

이에 대해 진천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요구 조건을 사업주가 전면 받아들여 줄지는 모르겠으나 사업주와 대화를 통해 주민은 물론 사업주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덕산면 화상리 주민들에 따르면 건축자재 공장은 진천군 덕산면 화상리 221-1 일대 1만 2700㎡에 ㈜해냄이 인근 임야를 6∼7m 절토하여 건물과 공장 부지 조성을 하려고 공장 승인과 건축허가를 취득하여 사업 추진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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