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6253건 93억여원 … 환급 제외자 반발 클듯

학교용지부담금이 내달부터 환급된다.

대전시는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아 자치구별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대전의 환급대상은 6253건, 금액으로는 93억 5800만원이다.

이는 전체 징수 건수 2만 883건의 29.9%, 징수액 305억 5200만원의 30.6%에 불과한 것으로 정부에서 환급 대상을 300세대 이상 새 아파트 분양자 가운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원 심사를 청구한 납세자와 부과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청구한 납세자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환급작업이 시작될 경우 환급에서 제외된 납세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대전시도 지난달 9일 교육인적자원부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제외 대상을 위한 구제대책 마련을 건의했으나 아직까지 속시원한 해답을 얻지 못했다.

현재 보유 중인 학교용지부담금을 특별회계 수입금으로 전환해 재원을 마련했지만 알토란 같은 자금 누수의 책임공방이 불씨를 남기고 있으며 돈줄을 잃은 학교용지부담금 확보도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시 관계자는 "아쉬운 대로 90일을 약간 경과한 납세자들에 대해 사유서를 첨부,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토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3월 31일 지방자치단체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토록 한 구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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