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청주시가 기업 및 기업인 우대시책을 시행할 수 있로록 법률적인 시스템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청주시의회 사회경제위원회는 21일 신성우 의원이 제출한 '청주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 기업과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뒤 일부 수정을 거쳐 의결했다.
조례내용은 지역의 우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자금지원, 우수 기업인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일부 지원, 우수 기업인의 예우 및 각종 지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애로 및 건의사항 해결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옴부즈만제도 도입 등이다.
이 조례는 오는 24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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