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구 내달까지 원상회복명령

충북 청주시 상당구청이 관내 부설 주차장 관리 실태 및 위법 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여 용암동 K씨 소유의 주차장을 비롯한 48개소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상당구청은 이번 점검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한 데 이어 무단 용도 변경 행위를 비롯해 물품 적치 행위 등 48건은 7월 20일까지 원상회복하도록 시정명령을 했다.

상당구는 이기간 내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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