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천안땅 10% 불구 기회 부여 불합리"

아산신도시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신도시 지역에 공급되는 아파트 청약자격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아파트 건설을 위한 택지 공급을 위해 택지개발사업이 2개 이상 시·군의 행정구역에서 시행할 경우 두 지역 주민 모두 청약이 가능하도록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했다.

그러나 아산지역 주택청약 가입자들은 아산신도시 개발면적 886만여평 중 천안시 편입면적은 10%에 불과하며 이 중 아파트는 아산지역에 건립되는데 청약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특히 주택공급 규칙이 개정된 지난해 10월 이전 청약주택 가입자들의 경우 이 같은 사정을 모르고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주택에 가입한 만큼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주택 청약은 거주하는 지역에 내 집 마련을 위한 것으로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에게 청약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법 제정 취지이다.

그러나 주택의 건설 위치 등 사업지구 내 토지이용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택지개발지구 사업이 2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진행된다는 이유로 청약자격을 주는 것은 주택청약의 취지를 위배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아산지역 주택청약자들은 현행 규칙 개정으로 기존 청약가입자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만큼 아산신도시 지역의 경우 기존 청약 가입자는 우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 청약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현행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택청약 가입자 이모(43)씨는 "아산신도시 지역에 건설될 아파트 입주를 위해 수년간 청약부금을 부어오고 있는데 천안지역 주민에게 똑 같은 기회를 준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청약가입자들을 중심으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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