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방역체계 ··· '축산농가 행정불신' 자초

충남도가 돼지콜레라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등 행정체계의 허술함을 드러냈다.

도는 지난 19일 오전 아산의 한 농가에서 새끼돼지 1마리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정밀조사 결과 돼지 콜레라 양성반응을 보였다고 발표했으나 오후에 의심축이라고 하는가 하면 20일 오전에는 음성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번복했다.

이로 인해 축산농가는 물론 지역사회가 큰 혼란을 겪고 방역체계의 신뢰도에 금이 가는 등 행정의 오류를 불러왔다.

도는 아산시청에 비상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발생농가의 돼지 700두를 살처분키로 하는 한편 인근지역을 위험, 경계, 관리지역 등으로 나눠 차량 및 가축의 이동통제를 실시하는 등 부산을 떨었다.

또 6단계의 단계별 대책을 수립하고 인근 가축농가의 외부소독 및 차단방역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가 이처럼 오전에는 콜레라 양성판정, 오후는 의심축, 다음날은 음성 최종 판정이라고 번복한 것은 중앙정부 및 산하기관간에 네트워크 및 정보체계가 체계화되지 못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가축의 질병이 의심되면 즉시 읍·면 또는 시·군, 도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농장주인은 지난 12일 가축의 이상징후를 발견하고도 1주일 지나도록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아 도의 홍보미흡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도는 그동안 구제역, 콜레라 발생 예방활동을 전개하면서 "의심축이 발견되면 24시간 내 행정기관에 신고할 것을 축산농가에 당부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특정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조치를 취해야 하는 도가 진위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지역에 혼란을 초래한 것은 행정의 난맥상으로 지적됐다.

현재는 돼지콜레라가 음성으로 최종 판정됐지만 잠복기가 40일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볼 때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앞으로 날씨가 점차 풀리면서 콜레라, 구제역 등 전염성이 강한 가축병이 우려되고 있어 유사시 도의 신축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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