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과학검역원 정밀검사 결과 음성 판정

<속보> = 아산의 한 농가에서 발생한 의사 돼지콜레라가 음성인 것으로 20일 최종 확인됐다.

충남도는 이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아산시 신창면 소재 이모씨의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자돈과 성돈 9마리에 대해 병리조직검사, 유전자 분석 등 정밀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도는 19일 안수환 수의과학검역원장을 비롯해 현장조사팀이 이씨의 농장에서 여러 마리의 돼지들이 비장종대, 임파절 출혈 등 돼지콜레라 증상을 보여 이들 돼지의 채혈을 실시해 정밀조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씨 농장 주변지역에 대한 이동통제 등 제반 조치사항을 비롯해 현장 통제본부와 아산시청에 설치했던 비상방역대책상황실 운영을 해제했다.

도는 돼지콜레라 잠복기간을 최고 40일까지로 분석하고 지속적인 예찰 및 소독활동 강화와 의심축 조기신고체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19일 이씨의 농장에서 사육하던 새끼돼지 1마리가 수의과학검역원의 질병규명을 위한 정밀조사 결과 돼지콜레라 양성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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