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協,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합의

소비자보호원이 재경부에서 공정거래위 산하로 이관되는 등 정부의 소비자 보호정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재경부 산하에 있던 소비자보호원을 공정거래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당정은 그러나 소비자 정책을 종합·조정하는 소비자정책심의위는 소비자정책위로 개칭해 재경부에 두기로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1월부터 소보원이 공정위 산하로 이관되며, 공정위가 직접 소비자 보호 관련 시책을 수립, 집행하게 된다.

재경부 산하의 소보원은 경제정책적 시각에서 소비자 문제를 접근, 개별 소비자 권리 구제에 소홀히 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개편이 이뤄질 경우 향후 소비자 보호정책은 개별 소비자의 구제쪽으로 흐르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열린우리당 오제세 의원(충북 청주 흥덕갑)은 "소보원의 이관에 당정이 합의함에 따라 소비자 정책추진기구의 일원화가 가능하게 됐다"면서 "이에 따라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의 연계가 가능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오 의원은 "정책이 연계되면 소비자들에게는 정확한 시장 정보가 제공되고 효율적 피해 구제가 가능해져 소비자 후생이 극대화되며, 이 과정에서 경쟁적 시장환경이 조성돼 결국 국가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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