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대상업체 30.7%만 시행 합의

주 5일제 확대 시행을 불과 보름여 앞두고 충청지역 대상 기업체들이 노사간 합의에 진통을 겪고 있다.

대전지방노동청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주 5일 근무제가 300인 이상 기업체와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타 지역에 본사를 둔 사업장을 제외한 이 지역 90개 사업장의 법정 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된다.

하지만 이 중 30.7% 해당하는 27개 사업장만이 최근 노사간 교섭을 타결하고 본격적인 주 5일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부분의 대상 업체들이 주 5일제 시행 이후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방법 등 세부적인 시행 방안을 놓고 노사간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

대전지역의 경우 전체 대상 기업 23개 사업장 중 30% 수준인 7개 사업장을 제외하고 한국선급, 선병원 등 16개 업체가 노사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충남지역도 전체 37개 사업장 중 26% 정도인 10개 사업장만이 노사간 합의를 도출한 상태다.

충북은 30개 대상 사업장 가운데 17개 사업장이 세부 시행 방안을 놓고 노사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본격적인 주 5일제 시행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대전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종업원 300인 이상 업체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재정적인 면에서 취약해 주 5일제가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며 "노동자의 입장에서도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근로조건이 열악해질 것을 우려해 대부분의 대상 업체들이 임단협상에 어려움이 겪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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