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드림라인 시정조치
이에 따라 드림라인의 불공정한 약관을 60일 이내에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 경우 계약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어야 하지만 드림라인의 약관은 위약금을 통해 소비자를 구속하기 때문에 고객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약정기간에 계약을 중도해지 할 때 이미 사용한 기간의 할인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하도록 한 약관도 이미 받은 이익을 소급해 박탈하고 장기 계약고객과 단기 계약고객 간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 시정하도록 했다.
이를테면 5년 약정 할인율이 20%이고 2년 약정 할인율이 15%인 경우 5년간 약정했다 2년6개월 사용한 뒤 중도 해지한 고객은 2년 약정 할인율 1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물도록 약관에 규정돼 있어 결과적으로 5% 밖에 할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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