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드림라인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드림라인㈜의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 약관에 대해 개인소비자가 청구한 심사를 통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드림라인의 불공정한 약관을 60일 이내에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 경우 계약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어야 하지만 드림라인의 약관은 위약금을 통해 소비자를 구속하기 때문에 고객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약정기간에 계약을 중도해지 할 때 이미 사용한 기간의 할인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하도록 한 약관도 이미 받은 이익을 소급해 박탈하고 장기 계약고객과 단기 계약고객 간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 시정하도록 했다.

이를테면 5년 약정 할인율이 20%이고 2년 약정 할인율이 15%인 경우 5년간 약정했다 2년6개월 사용한 뒤 중도 해지한 고객은 2년 약정 할인율 1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물도록 약관에 규정돼 있어 결과적으로 5% 밖에 할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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