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조치방안 확정

? 분양전환자금 부족땐 대출한도 확대
? 주공이 매입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

앞으로는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다가 업체가 부도처리되면 세입자들이 경매를 통해 우선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게 주택공사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도임대아파트 조치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현재 전국에 부도 임대아파트는 모두 254개 단지, 3만 7211세대.

앞으로 이들 가운데 분양 전환이 가능하고 임차인들 상당수가 매입을 희망하는 물량의 경우, 경매를 중단하고 경락에 참가하는 임차인들에게 우선 매수권이 부여 된다.

분양 전환자금이 부족할 경우, 임차인들에게 기금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금리도 현행 5.2%에서 3%로 낮추기로 했다.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해야 하는 임차인들을 위해 주택공사가 부도임대주택을 경락받아 퇴거자들에게 공급하되, 매입한 부도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된다.

주공이 임의로 경락에 참여해 확보한 주택은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되거나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될 예정이다.

주공이 부도임대아파트 인근에 건설된 국민임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전세임대 주택 등을 퇴거자에게 제공하고 입주자 희망에 따라 5000만원 이내에서 3%의 저리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준공 후 임대보증 가입을 의무화시키는 한편 기금, 사업자, 입주자가 분담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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