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충북도에 위배 조치 공문

충북도는 WTO·GATT 협정 위반 사유를 들어 '충북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재의(再議)를 도의회에 요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26일 끝난 제238회 충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수정 통과된 학교급식안을 두고 환영 입장을 밝힌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도는 지난달 1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충북도 학교급식안 제1조 '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산물', 제3조 2항 '우수 농·수산물'을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산물'로 정의한 내용이 "국내산과 외국상품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WTO 일반원칙과 GATT 제3조의 내국민 대우에 위배된다"고 조치 공문을 받았다.

이에 따라 도는 8일 개회하는 제239회 도의회 임시회에 학교급식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할 예정이지만, 도의회에서 재의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도의회는 이미 충분한 사전조율을 충분히 거쳐 도민들의 바람이 담긴 학교급식법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마당에 도가 제출한 재의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도는 재의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좋은 음식을 주고 싶은 마음은 누가 반대하겠느냐"며 "하지만 '우리 농산물'이 무조건 우수하다는 생각도 잘못된 것이기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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