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개발·중기육성법 개정

지역종합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지자체에 기반시설의 설치, 기존 부동산 처분에 대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산업·유통·교육·관광 등 업종이 다른 사업을 한데 묶어 종합 개발할 수 있는 지역종합개발지구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된다.공공기관 이전이 이 제도와 연계돼 실행될 경우 지자체장은 공공기관 이전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을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추진안'을 의결하고 8개 부처 66건의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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