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는 7일 오전 10시 의원사무실에서 정례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옥천군 의원들과 강호동 부군수, 집행부 관련 과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옥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도축장 축협인수 운영에 관한 제안 검토 등 4가지 주요 협의 의제를 집행부에서 제안했으며 의회는 의회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제138회 임시회 일정협의, 제4회 전국지용백일장 입상자 공적심사 등에 대한 협의 의제를 갖고 진행됐다.

곽구연 자치행정과장은 "한시 기구인 주민지원과의 존속 기한이 2005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신규 행정 수요에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유 기구 1과를 본청에 설치해 운영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유인만 부위원장(이원면)은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기구지만 각 면에서 활성화돼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 점을 고려해 본청에 설치 운용되더라도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철 의원(청산면)는 "우리 지역에 설치돼 있는 인터넷이 속도가 떨어지고 안 되는 지역이 많다"며 "이는 농촌을 지키려는 젊은이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계기가 되므로 집행부와 군의회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화열 산림축산과장은 "운영 부실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도축장을 축협에서 인수해 운영할 계획을 세워 옥천군에 시설비 8억원을 요청했다"고 업무 보고했다.

유인만 부의장은? "도축장은 군에서 세금 1순위의 기업이며 관내 축협인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감하고 있다"면서 "도축장을 활성화하는 데 지원을 해야 하지만 축협에서 인수와 동시에 시설자금을 요청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실질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의원들과 집행부와 논의해 적절한 지원이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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