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건설 후 임대) 방식의 민간자본유치사업이 추진과정에서 당초 우려대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기회 박탈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가사업'인 군인아파트 신축사업에서 40%가 적용됐던 지역 건설업체 시공권이 전북·전주교대 기숙사 사업에선 20%로 축소됐다. 더욱이 '국고보조 지자체사업'인 경북 영덕군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경우 지역업체가 아예 빠지고 시공권 30%만 보장됨으로써 대형 업체의 하청계열화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불가피해졌다.

충청권에서도 이달부터 노후하수관거 정비, 당진교육문화스포츠센터 신축을 비롯해 '지자체 자체사업'인 초·중등학교 시설 신·개축 등 모두 3개 분야 6077억원에 대한 BTL 사업자 선정에 들어간다. 하지만 환경부가 이미 지역업체 의무시공 비율을 30%로 한정하겠다고 밝힌 데다 타 정부부처와 공기업 등도 10~30% 수준에서 결정할 것으로 전망돼 실질적인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BTL 사업 참여규모가 30% 이하에 그칠 것 같다.

BTL 사업은 긴 투자기간에 비해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특성을 감안할 때 충분한 자금력과 운영능력을 갖춘 대형 업체의 참여를 바라는 정부나 지자체 등의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국가재정으로 건설해 왔던 정부 발주공사 중 상당 부분이 향후 BTL 방식으로 전환될 계획임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공공시설 건설사업에서 배제될 것을 우려하는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주장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BTL 사업은 정부재정에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일조할 정책적 대안이다. 열악한 자본력에 허덕이고 있는 지역 업체의 참여를 대폭 줄이려는 시도는 이들을 벼랑 끝에 내모는 것은 물론 정부의 균형발전정책과도 엇나간다고 본다. 의무시공비율의 49% 상향조정 등을 요구하는 것은 지역업체의 생존권과 직결돼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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