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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까지 비영리단체 대상 당진군은 오는 10일까지 부부교실 위탁 운영자를 모집한다.지난 1월 건강가정지원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군은 건강가정 육성과 가족의 유지,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부부교실을 운영할 적합한 단체를 찾고 있다.신청자격은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거 충남도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주무 장관이나 도지사의 허가를 받고, 당진군에 소재한 법인이나 건전가정 육성을 위해 활동 중인 단체나 종교단체도 해당된다. 손진동 기자 dong5797@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주1회 휴진 예고한 충남대병원, 현재 정상가동 악성 민원 그만… 충남도, 신분증형 녹음기 도입 대전지역 학교 신설 사업 속도 낸다 경제부총리가 세종장영실고에 온 이유는 아시안컵 앞둔 여자축구 U-17 대표팀, 보은서 담금질 신경식 천안시검도회장, 합격률 1%대 ‘8단 승단’ 성공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당진군은 오는 10일까지 부부교실 위탁 운영자를 모집한다.지난 1월 건강가정지원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군은 건강가정 육성과 가족의 유지,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부부교실을 운영할 적합한 단체를 찾고 있다.신청자격은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거 충남도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주무 장관이나 도지사의 허가를 받고, 당진군에 소재한 법인이나 건전가정 육성을 위해 활동 중인 단체나 종교단체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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