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까지 비영리단체 대상

당진군은 오는 10일까지 부부교실 위탁 운영자를 모집한다.

지난 1월 건강가정지원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군은 건강가정 육성과 가족의 유지,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부부교실을 운영할 적합한 단체를 찾고 있다.

신청자격은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거 충남도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주무 장관이나 도지사의 허가를 받고, 당진군에 소재한 법인이나 건전가정 육성을 위해 활동 중인 단체나 종교단체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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