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재불명 재산확인 민원 67건 접수

최근 조상 명의의 소재 불명 재산을 찾으려는 주민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홍성군은 재산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교통사고 등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재산을 확인하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 5월 말 현재 신청건수가 6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14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2004년 신청건수 45건보다도 크게 증가한 것이다.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은 주민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 조상땅 찾기를 희망하는 주민은 조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경우 본인 또는 상속인이 군청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을 대상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경우 조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도청 지적정보담당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시·군 지적정보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되며, 시·군·구, 도단위 조회는 가능하지만 전국을 대상으로 한 조회는 할 수 없다.

신청시 사망자의 제적등본과 신분증, 도장, 호적등본이 필요하며, 수수료는 무료다.

다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 확보, 담보물권 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으며, 부자, 부부, 형제 사이 등 가족관계가 확인돼도 위임장 없이는 정보 제공이 불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의 소유로 돼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군민들에게 상속관계 및 본인 여부 확인 후 지적정보센터 전산자료를 검색해 그 결과를 알려 주고 있다"며 "올 들어 조상땅 유무를 확인하려는 주민들이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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