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국 35개업체 조사

황산과 같은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을 운반하는 업체들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지난 2002년 10월 유독물 영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권한이 전국 지자체로 이관된 후 업자들의 유독물 운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이 소홀해 상당수의 업체들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는 등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최근 전국 216개 유독물 운반업체 가운데 35개 업체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60%인 21개 업체가 운반차량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소홀히 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조차 자기가 싣고 가는 유독물의 특성과 인체에 대한 위험성, 사고 발생시 응급방제 요령 등을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유독물 운반사고 발생시 신속한 방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반차량에 반드시 비치해야 하는 보호장비와 방제약품을 갖추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비치하고 있는 업체도 1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t 이상의 유독물을 운반할 경우에는 운반차량이 통과할 도로와 이 도로에서 가까운 행정기관의 내역 등을 기재한 '운반계획'을 사전에 작성, 운전자와 호송자가 휴대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8개 업체가 이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유독물 운반차량의 93.5%가 지입차량인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에 대한 내실있는 교육이 원천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유독물 관리자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교육을 앞으로는 차량 운전자에게도 의무적으로 실시하되 운전자 교육이 의무화되기 전까지는 유독물 운반업체가 직접 운전자를 교육시킬 수 있도록 차량안전관리, 유독물의 유해성, 사고발생시 대처요령 등에 대한 자료를 작성·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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