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부경찰서는 3일 '본드'를 흡입한 서모(34)씨에 대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일 오전 7시30분경 동구 판암동 모 아파트에서 톨루엔이 함유된 접착제를 구입해 흡입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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