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이달중 지원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와 노숙자 등 제도적으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1인당 최대 500만원의 진료비가 지원된다.

대전시는 보건소를 통해 무료 진료서비스만을 제공한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와 노숙자 등에게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억 3000만원을 들여 무료 진료 사업을 이달 중으로 실시키로 했다.

무료 진료의 범위는 외래진료를 제외한 입원과 수술 등 환자 부담이 큰 경우이다.

시는 또 무료 진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인당 진료비를 500만원 이내로 하고 추가 진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의사 2명 이상의 자체심사를 거쳐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2년간 무료 진료 실적을 인증할 수 있는 의료기관 중에서 시행의료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며, 지정 의료기관은 전담 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현재 대전에 거주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는 4500명, 노숙자는 72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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