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노동청 위반사항 25건 적발

대전·충남지역 기업체들의 고용상 남녀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방노동청은 5월 한달간 건설업 및 제2금융권에 대한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14개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대전시, 공주시, 연기군, 금산군 소재 총 20개 점검사업장 중 70% 해당하는 14개 사업장에서 모집과 채용에서의 남녀차별 등과 관련해 총 25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는 학력과 경력이 동일한 사항에서도 남성은 5급으로 채용하고 여성은 6급으로 채용하거나 아예 채용시 성별을 제한해 모집한 업체도 있었다.

또 합리적 사유 없이 여성보다 남성에게 많은 임금 지급을 규정한 사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산전후 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강제로 휴직 처리한 곳 등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대전지방노동청은 위반 업체들을 대상으로 위반 사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 명령 조치한 상태며 이후 개선치 않을 시에는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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