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정·취업률 등 공개 의무화

내년부터 대학의 모든 정보가 공개돼 경쟁력이 없는 대학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전망이다.

대전, 충남·북 대학들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의 모든 대학은 내년부터 교원확보율과 신입생 충원율, 취업률, 재정현황 등의 정보를 대학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 기업체 등의 대학 선택이나 평가 등에 도움을 주고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시제를 도입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각 대학은 교육·연구에 관한 주요 사항을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쉽게 해당 정보에 접근·열람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공시하며 교육부 장관은 이 정보를 관리하고 필요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항목은 ▲학교조직 및 전공 설치 현황 ▲교사(校舍)·교지(校地)·교원(敎員)·수익용기본재산 ▲학생모집 및 등록, 재학, 졸업 현황 ▲취업 등 학생진로 ▲학사운영 ▲학교 재정 ▲대학발전 계획 및 특성화 전략 ▲교원 연구·교육·산학협력 ▲도서관 등 연구지원 시설과 제도 등이다.

정보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교육부 장관은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않으면 행·재정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신입생 확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입학률, 취업률 등 대학의 중요 정보가 확연히 드러나 '뻥튀기'가 불가능해지고 건전한 대학에만 신입생이 몰려 자연스럽게 대학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대학 관계자 대부분은 정보 공시 의무화로 수도권 대학에 비해 지역대학이 다소 불리하지만 대학의 난립을 막고 정보 부풀리기를 차단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투명 경영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대학을 분발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대전권 대학 관계자는 "앞으로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진학 희망 대학의 모든 정보를? 알게 돼 대학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된다"며 "경쟁력 없이 대충 신입생만 뽑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조만간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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