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9시경 대전시 서구 복수동 모 아파트 최모(69)씨의 집에서 아들(43)과 말다툼을 벌이던 최씨가 몸에 스스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전신 3도 화상을 입었다.

또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끄던 아들도 팔과 다리 등에 1~2도 화상을 입어 아버지와 함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말다툼 중 아버지가 갑자기 베란다에 있던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였다"는 아들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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