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북부경찰서는 3일 불법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며 부당이득을 챙긴 전모(38)씨를 사행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전씨에게 월급을 받으며 속칭? 바지사장을 한 노모(43)씨 등 5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3월부터 같은해 11월 16일까지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모 빌딩에 성인오락실 2곳을 차려놓고 사행성 오락기 '스페셜플러스' 60대를 설치, 점수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복권방을 통해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수법으로 하루 평균 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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