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먼지 기준치 안 넘어도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환경피해 사건에 대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구 복수동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장 인근 주민 221명이 신청한 환경사건을 심사, 신청인들의 정신적 피해를 일부 인정해 건설사에 1940만 5000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주민들은 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소음과 진동, 먼지가 유발돼 생활이 불편하다며 지난해 10월 세대당 260만원, 1인당 50만원씩 배상을 골자로 대전시에 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주민들의 요구액과 상당한 격차가 있지만 환경분쟁 사건은 일반적으로 피해 일부 인정을 전제로 신청액의 10% 선에서 배상이 결정되고 있다.

이 사건도 실제 측정 결과 소음이나 진동, 먼지 모두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건설현장과 주민 거주지와의 이격거리, 작업일지, 장비 투입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평가 소음도 등을 반영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민사소송의 판결처럼 강제성이 없어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수락하지 않을 경우 무위로 돌아가게 된다.

위원회는 하절기를 맞아 시민들의 생활공간 개방에 따른 환경피해 다툼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환경 분쟁을 보다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해 환경보전은 물론 시민의 건강 및 재산상 피해를 구제키로 했다.

대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인 행정부시장과 변호사 2명, 전문교수 및 연구원 6명 등 9명으로 구성돼 운영 중이며, 2003년 6월 환경분쟁조정업무를 정부로부터 이양받은 이래 현재까지 16건의 사건을 접수해 13건은 해결, 3건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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