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조합원 투표 결정 … 통합땐 각종혜택

단양농협과 대강농협 합병이 추진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에 따르면 단양농협과 대강농협은 오는 11일 합병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합병은 단양의 조합원 1172명과 대강조합원 1065명 중 투표 참가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성사된다.

단양과 대강농협의 합병은 최근 조합을 둘러싼 경영 여건의 변화와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로 농업·농촌 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돼 조합의 광역화를 통한 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의 권유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촌형 조합 대부분은 규모가 영세하고 사업량이 과소해 수익력이 취약하며 농업인 실익사업 수행에 한계를 느껴 조합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체질개선 및 자립경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시급함을 인식, 단양과 대강농협은 지난달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1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키로 했다.

또 양 농협은 합병 후 본사무실을 단양에 두고 대강농협장은 합병 후 퇴임하며 대의원 총수 71명 중 41명을 단양농협에서 선출하는 등 사실상 '단양농협의로의 흡수통합'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두 조합의 합병이 성사되면 조합원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편익시설 이용 증대 등? 실익을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조합은 조직기반 및 사업추진 기능 강화와 경영개선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게 될 전망이다.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관계자는 "우선 합병자금으로 30억원의 자금을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고 정부로부터 2억원의 예산지원 등 각종 혜택이 부여된다"며 "두 농협의 합병은 조합원의 실익증진과 조합경영에 크게 도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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