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고속道 관리상 하자 인정"

지난해 3월 폭설대란으로 고속도로에서 장시간 고립됐던 피해자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30만∼5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재철)는 2일 당시 폭설로 고속도로에 고립됐던 강모씨 등 389명과 177명이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도로공사는 재해상황에 따른 교통 제한 및 운행 정지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하는 등 고속도로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폭설이 내리는 고속도로에 장시간 고립돼 추위와 배고픔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정부의 발표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원고들에게 고립시간이 12시간 이내 30만원, 13∼24시간 35만원, 24시간 이상 4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70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미성년자인 경우 10만원씩 더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강모씨 등 389명은 모두 1억 4660만원, 177명은 6600여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원고들은 "국가와 도로공사가 교통정체 초기에 신속한 통제에 나서지 않은데다 제설작업 지연, 잘못된 교통정보 제공 등의 과실을 범해 장시간 고속도로에 고립되는 고통을 겪었다"며 1인당 2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폭설로 인해 소송가액이 29억 5100만원에 달하는 7건의 집단소송에 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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