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소송 국가 비협조로 재판 못열려

지난해 3월 대전·충남지역을 강타했던 폭설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이 관련 기관들의 증거자료 미제출로 1년여 동안 개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의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남서울합동법률사무소에 따르면 논산, 부여 등지의 폭설피해 주민 243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폭설피해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를 지난해 5월 대전지법에 제기했다.

그러나 감사원, 도로공사, 건설교통부 등 국가 관련 기관들이 사실조서 및 문서송부 촉탁 등 재판부의 관련 자료 제출요구에 대해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바람에 재판이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주민들은 담당판사가 국가기관에 직접 가서 관련 증거자료를 조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피해주민들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해 국가기관들이 비협조로 일관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태도"라며 "재판에 적극 협조하는 것만이 주민들을 위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운철 변호사도 "100년 만에 찾아 온 폭설로 하루 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었는데 국가기관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피해를 입고도 위자료 등을 받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국가의 책임있는 자세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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