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열린노무법인(천안) 대표

2019년이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월하고도 둘째 주를 지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행법에 따라 3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0일 이내에 내년(2020년) 최저임금을 심의해야 한다. 정상적인 회의가 진행된다고 가정하면 6월 말경에는 2020년 최저임금안이 발표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관련, 동결에 가까운 수준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 의견을 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주무부처도 아니며 이미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월 14일 자영업자, 소상공인 초청 청와대 간담회를 통해 2020년 최저임금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개정된 최저임금 설명자료를 4월 2일 자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몇 가지를 안내한다.

첫 번째로 연봉제 또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서 매월 노사 간 약정에 따라 실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시간(노사 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써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두 번째로 법정 ‘주휴수당’만 최저임금에 산입되고 ‘근로자의 날 및 약정휴일에 대한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 번째로 근속수당의 경우 매월 단위로 정해진 금액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면 ‘지급조건’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에 상여금 해당 금액과 합산해 금년도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네 번째로 정기상여금과 장려금, 능률 수당, 근속수당은 1)매월 지급되며 산정 단위가 1개월 이내인(ex, 월 3만 원, 월 기본급의 20%) 경우 그 금액 전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며 2)매월 지급하나 산정 단위가 1개월을 초과한(ex: 기본급의 연 500%를 12등분해 지급) 경우에는 금년도 최저시급 월환산액의 25% 초과분만 산입된다.

다섯 번째로 가족수당은 식대, 교통비와 같이 복리후생비로 간주돼 금년도 최저시급 월환산액의 7%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것이 아닌 특정업무 종사자에 대해 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목적이라면 복리후생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개월을 초과해 지급되던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 하기 위해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집단적 의사교환 방식’을 통한 직원들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 없이 개별 근로자로부터 서명, 날인만 받는 것은 집단적 의견교환 방식으로 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므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게 됨을 유의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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