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들의 미성년자 자녀 논문 공저자 등재, 부실학회 참석 등 연구 부정행위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50개 대학의 전·현직 교수 87명이 139건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돈만내면 심사 없이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부실학회에 참가한 국내 대학교수가 500명이 넘는다고 한다. 여기에 대전·충청지역 대학 교수도 포함됐다. 교육부가 2007년 이후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검증한 결과다.

연루된 자녀는 모두 9명으로 이들은 국내 대학이나 해외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밝혀졌다. 각 대학의 부실검증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들은 논문 127건에 대해 자녀가 연구에 실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정했으나, 교육부 확인 결과 85건에서 검증에 문제가 있었음이 파악됐다. 90개 대학의 교수 574명이 부실학회에 808차례나 참가했다고 한다. 자기식구 봐주기식 검증을 한 것 아닌지 모르겠다.

일부 교수들의 일탈은 상아탑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반 교육적 행태에 다름 아니다.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동 저자로 올린 이유는 자명하다. 자녀에게 이른바 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다. 이 논문이 대입전형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분명 입시부정에 해당한다. 논문 공저자는 합격을 하고 열심히 공부한 학생은 탈락을 한다면 너무나 불공정하다. 추적 조사를 통해 부정입학이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해야 마땅하다.

해당 교수 상당수가 국가 연구비를 지원받았다고 한다. 누구보다 도덕적이어야 할 교수들이 국민의 혈세로 장난을 친 것이다. 연구비를 적정하게 지원했는지, 연구비 지원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살펴볼 일이다. 부당하게 지급된 연구비는 즉각 환수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연구비는 눈먼 돈이라는 일각의 인식을 불식 시킬 수 있다. 연구 부정행위 발본색원과 함께 부정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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