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윤양수 기자] 청양군이 오는 6월말까지 2019년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김기준 부군수를 단장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편성했으며 체납고지서 발송, 재산조회 및 압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결손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미 말소 등록된 압류차량에 대한 압류해제 및 대체압류 조치, 장기방치 압류물건에 대한 실익분석 및 체납처분 실시, 오류자료 정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광열 재무과장은 "조세형평과 조세정의를 위해서라도 상습체납자에게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예정"이라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자진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청양=윤양수 기자 root58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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