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갑도 일대 海沙채취 허가권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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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모래 채취 허가구역(해상 경계)을 둘러싸고 충남 태안군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인천시 옹진군이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해상경계 논쟁이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태안군에 따르면 옹진군은 태안군이 선갑도 일대 옹진군 해역에서 바닷모래 채취허가를 내주는 등 자치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태안군과 옹진군은 지난해 선갑도 인근 해역을 두고 바닷모래 채취 허가구역으로 중복돼 두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번 접촉했으며, 행정자치부에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등 갈등을 빚어 오다가 해결되지 않자 옹진군이 법정에 문제를 제기한 것.

특히 태안군은 옹진군이 재판에 승소할 경우 그동안 태안군이 해상경계를 침범하면서 얻은 막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및 해사 채취료에 대한 반환소송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져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선갑도 지적해역이 태안군은 군의 해상경계로 보는 근거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도와 1996년 법률 제4050호로 원북면 규사광구로 지정, 태안군의 해역이라는 주장에 반해 옹진군은 국립지리원(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간행한 국가기본도를 기준으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태안군은 지난해 12월 내준 선갑도 지역 일대에 대한 바닷모래 채취허가가 이날로 모두 끝났지만 앞으로 이 일대에서 바닷모래 채취를 계속 허가할 방침이나 옹진군은 지난 4월부터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의 반발로 휴식년제를 도입, 바닷모래 채취를 전면 중단해 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 군이관할권을 두고 서로 다투고 있는 지역은 가덕도 인근 불과 1∼2.5㎞ 안팎의 해역으로 수십만대 1의 축척의 지도로 1㎜ 정도의 선의 굵기가 실제 거리로는 수 ㎞에 이르는데 두 자치단체가 수 ㎞의 영역을 두고 경계분쟁을 벌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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