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논산시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을 한층 더욱 강화하기 위해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한 정당한 권리보호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 받을 권리 등이 명시됐다.

한편, 시는 지난해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민원해결을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설치한 데 이어, 이번 개정으로 납세자의 권익 강화는 물론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논산=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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