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한 정당한 권리보호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 받을 권리 등이 명시됐다.
한편, 시는 지난해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민원해결을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설치한 데 이어, 이번 개정으로 납세자의 권익 강화는 물론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논산=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