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과기부에 건의

<속보>=충남도는 대덕 R&D특구 포함 대상지역을 연기군 금남면 일대 22개 법정리 1594만평(52.7㎢)으로? 최종 확정하고 과학기술부에 확대 지정을 공식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건의문을 통해 "특구지역에서 전량 수용하지 못하는 생산기능을 지가가 비교적 저렴하고 인접한 충남지역에서 전담하면 산업의 집적화로 혁신클러스터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며 확대 지정 사유를 제시하고 '특구지역 협소로 인한 경쟁력 확보의 어려움'을 현 특구 범위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도는 또 특구 지정 범위 확대의 필요성으로 ▲벤처기업과 대기업의 집적화로 산업간 연계 활성화 도모 ▲성장기업의 수도권 이탈 방지 ▲초광역 혁신클러스터 구축 가능성 확보 등을 꼽았다.

도는 특히 대덕 R&D특구가 자율적 경제권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구 500만명의 임계 규모를 확보해야 하지만 특구 인근지역의 경제권역 인구는 200만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 특구 지정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도 관계자는 "대덕 R&D특구와 인접한 연기군 금남면 일원 지역은 급성장 벤처기업 등의 입주가 가능한 산업단지 및 종업원 주거지역으로 필요한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향후 행정중심복합도시와의 연계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며 "도의 범위 확대 지정 건의가 관철될 수 있도록 지역 출신 국회의원 등과 함께 전방위 로비전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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