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곡리·마정리 등 토지주 13명
절차상 하자·입지선정 문제…
주민 동의서 사문서 위조 주장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서도 접수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속보>= 한전의 고압 송전선로와 송전탑 건설 추진에 반대하는 천안시 직산읍 5개 마을의 토지주들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3월 7일·5월 1일자 14·15면 보도>

13일 직산송전철탑지상화반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직산읍 석곡리, 마정리, 양당리, 상덕리, 수헐리 일대 토지주 13명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직산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시행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토지주들은 소장에서 사업실시계획 승인의 위법성으로 절차상 하자, 입지선정 문제, 주민 동의서 사문서 위조 등을 주장했다. 송전선로 건설 관련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전혀 통지 받지 못해 전원개발사업 시행 자체를 인지할 수가 없었고, 2015년 11월 24일 열린 주민설명회 참석자도 15명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토지주들은 입지선정 자문위원회 위원 구성에도 주민대표, 환경단체, 시민단체 등을 포함해야 하나 한전은 시민단체 대표자들을 위원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중립성과 전문성을 가진 교수들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토지주들은 또 A 씨가 마을 주민 50명 성명을 기재하고 무단으로 인증을 날인, ‘직산 변전소 건설사업 공동대표 동의 서명부’를 작성해 사문서 위조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을 언급했다. 위조된 동의서가 제출됐다는 것은 사업승인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허위로 작성된 서류였다는 것을 뜻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정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직산 송전선로와 송전탑 건설을 중단해달라는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서도 지난 2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접수한 상태다. 이에 앞서 한전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직산읍 일대 송전선로와 송전탑 건설을 위해 작업장 부지와 진입로를 확보해야 하지만 토지주들이 반대해 공사가 어렵다며 지난 1월 23일 천안지원에 지위보전가처분신청을 접수해 진행 중이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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