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시·군합동 단속 7개월간 244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 예정지에서의 부동산 투기와 보상을 노린 각종 불법·편법행위가 불과 7개월여 동안 수백건을 넘어섰다.

충남도는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지원단 출범 이후 시·군 합동으로 행정도시 예정지인 연기·공주지역에서의 단속활동을 벌여 온 결과 지난 1일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와 보상을 노린 건물 신·증축 및 묘목 식재 등 불법·편법행위 244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부동산 투기가 134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상을 노린 묘목식재 및 가건물 건축 등 편법행위가 83건, 불법행위가 27건 등 순이다.

불법행위는 건물 신·증축 17건, 산림훼손 8건, 농지전용 3건 등이며, 이 가운데 16건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됐으며 11건은 시정명령(2건 철거)이 내려졌다.

부동산 투기의 경우 토지거래허가 위반이 134건으로 모두 과태료 처분됐고 중개업법 위반 47건은 시정지시(42건)나 경고조치(5건)됐다.

또 대부분 행정도시 예정지 예정고시(5월 24일) 이전에 과수 및 묘목식재(34건)나 가건물 건축(49건) 등 편법행위로 적발된 83건은 향후 보상시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편법행위와 부동산 투기는 연기군에서 206건, 공주시에서 38건으로 나타났다.도 관계자는 "행정도시 예정지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앞으로 부동산 투기가 본격화될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 시·군간 협조체계를 구축해 부동산 투기 단속 및 조사활동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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