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30일까지 우수업체 선정 신청

앞으로 농산물 원산지 자율관리 우수업체로 선정되는 농산물 판매업체는 원산지 위반 단속이 대폭 완화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충남지원은 오는 30일까지 농·축·임산물을 판매하는 업체 중 농산물 원산지 자율관리 우수업체 선정 신청을 받는다.

농산물 원산지 자율관리 우수업체는 해당 기관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농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나 미표시가 단 한건도 없는 우수업소다.

또한 농관원은 선정된 업체에 대해 자율관리권을 부여해 연간 10~15회 실시하는 수시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단속을 대폭 완화하는 반면, 취약한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자율관리표시마크는 자율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관리할 수 있는 부서와 인력을 갖추고 최근 2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적이 없는 우수업체에 부여된다.

우수업체는 최근 2년간 허위 표시 위반 사실 없고 100% 원산지 표시를 하며, 원산지 관리 전담부서와 1명 이상의 전문 인력이 갖춰져야 한다. 또 판매매장 연면적 165㎡(50평 정도) 이상(냉장고, 숙성실 포함)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원산지 자율관리표시 업체는 3월과 9월 연 2회에 걸쳐 인터넷이나 서면, 방문 등으로 신청받아 2개월 내에 현지조사 및 심사 후 선정된다.

접수는 판매업체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및 시·군 출장소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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