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모(20)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리로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남자 친구를 폭행하고 피해자들을 감금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한 후 성매매 대금을 갈취했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년이 된 직후 형사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도중에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홍 씨는 2018년 8월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17) 양에게 1주일에 원금과 50%의 이자를 갚는 조건으로 100만 원을 빌려줬으나 돈을 제대로 갚지 않자 “조건만남을 해서라도 돈을 갚아라”라고 강요, A 양이 천안과 경기도 평택 등에서 40여 회에 걸쳐 성매매를 통해 번 451만 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