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등 절차 필요 없어
전국서 사업신청 증가 추세
대전엔 9곳·판암동 곧 완공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재개발·재건축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자율주택 정비사업이 대전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 기존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시행절차가 간소하고 사업진행속도도 빨라 새로운 정비사업 모델로 안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대전시에 따르면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단독·다가구주택 또는 20세대 미만 다세대주택의 집주인들이 2명 이상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기존 정비사업과 비교해 조합설립 등의 절차가 없고 사업시행인가만 받으면 착공할 수 있는 간소화된 절차로 사업기간이 짧아 주민들이 신속하게 주거지 정비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도시주택보증공사(HUG)에서 총사업비의 50~70%까지 저금리(1.5%)로 융자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지난해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된 이 제도는 사업초기에는 수도권에 사업대상지가 집중됐지만 최근 부산과 대전을 비롯한 광역지자체에서도 사업신청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달 기준 전국에서 45곳의 주민합의체가 구성됐으며 이 중 12곳이 사업시행인가를 진행중이다.

지역에서는 동구 3개소, 서구 4개소, 대덕구 2개소 등 총 9곳에서 주민합의체가 구성돼 자율주택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중 동구 판암동 1곳이 공사중이고 동구 가오동 1곳과 대덕구 오정동 2곳이 사업시행인가를 진행 중에 있다.

판암동 사업장은 내달 준공을 앞두고 있다. 기존 노후한 주택이 지상 5층 임대주택 10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건물로 탈바꿈된다.

지난해 7월 주민합의체 신고 후 9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거쳐 내달 중으로 완공될 예정으로 전국에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1가 자율주택정비사업 1호 사업장 이후 2호 사업장이 될 예정이다. 특히 판암동 사업장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 확약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장이기도해 귀추가 주목된다.

지자체 관계자는 “기존 재개발·재건축은 조합원들이 많아 대규모 수용·철거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견 등으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지만,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인접 토지 등 소유자 2명 이상이 합의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이런점에서 원도심 위주의 노후주택지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고 대전은 타 시·도에 비해 문의가 많은 편이다. 판암동 주택이 준공돼 성공 사례가 된다면 사업 문의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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