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1년 6개월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구속기소 된 A(43)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참작할 사유지만, 원심 형향이 법정형 최하한인 점을 고려해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31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지명수배 사실이 들통날까봐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의 팔을 자신이 몰던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내지 않아 지명수배 중이었다.

A 씨는 도피 기간에 무면허로 자동차 의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수차례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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