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관리지침 하달 … 시가화조정구역 수준 관리 신·증축 금지

충남 연기·공주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내주부터 녹지·농림·관리지역 및 준보전산지를 대상으로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의 엄격한 행위 제한이 이뤄진다.

건교부 행정도시실무지원단은 2일 대전시, 충남·북, 연기군, 공주시, 청원군 관계 공무원 70여명을 충남도청으로 소집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지침'을 하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행정도시 주변지역(연기군 금남·남·동·서면, 공주시 장기·반포·의당면, 청원군 부용·강내면 등 3개시·군 9개면 74개리) 6769만평 중 난개발 우려가 있는 녹지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준보전산지는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각종 행위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은 주민공동이용시설과 공익시설, 종교시설, 농·수산업 시설 등을 제외한 모든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의 신·증축 및 용도변경이 사실상 금지된다.

시가화조정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 도시지역과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변지역에서의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올 연말까지 금지키로 했으며 보상건물 기본조사(6∼8월), 보상계획 공고(9월), 감정평가(10∼11월)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부터 행정도시 예정지역 토지매수에 돌입할 계획이다.

행정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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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남면

반곡리·봉기리·석교리·석삼리?전?지역,?대평리·부용리·성덕리·신촌리·영곡리·용포리·장재리·호탄리·황용리?일부?지역

남??면

갈운리·고정리·나성리·방축리·송담리·송원리·양화리·월산리·종촌리·진의리?전?지역,?보통리·연기리?일부?지역

동??면

용호리?전?지역?및?문주리·합강리?일부?지역



장기면

당암리?전?지역,?금암리·산학리·제천리?일부?지역

반포면

원봉리?일부?지역









금남면

감성리·금천리·남곡리·달전리·대박리·도암리·두만리·박산리·발산리·영대리·영치리·용담리·축산리?전?지역,?대평리·부용리·성덕리·신촌리·영곡리·용포리·장재리·호탄리·황용리?일부?지역

남??면

눌왕리·수산리?전?지역,?보통리·연기리?일부?지역

동??면

내판리·노송리·명학리·송용리·응암리?전?지역,?문주리·합강리·예양리?일부?지역

서??면

국촌리·기룡리·봉암리·부동리·신대리·와촌리?전?지역,성제리·쌍전리·월하리?일부?지역



장기면

대교리·도계리·봉안리·송문리·은용리·평기리·하봉리?전?지역,?금암리·산학리·제천리?일부?지역

반포면

국곡리·도남리·봉암리·성강리?전지역,원봉리?일부?지역

의당면

송정리·송학리·용암리·용현리·태산리?전?지역



부용면

갈산리·금호리·노호리·등곡리·문곡리·부강리·산수리·행산리?전?지역

강내면

당곡리·사곡리·저산리?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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