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형식적 조사… 예견된 사고”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충남 서천 신서천화력 건설 공사현장은 고용노동부 지청이 사고 발생 하루 전에 안전점검을 마친 곳으로 드러났다.

전국 플랜트건설노조는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사고 발생 하루 전에 현장 점검을 했으나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다"면서 "고용노동부는 부실한 관리 감독으로 산재 사고를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비판했다.

지난 10일 고용노동부 산하 대전지방노동청 보령지청과 한국중부발전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43분께 서천군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A(55)씨가 공사장 크레인에서 떨어진 부품에 맞아 숨졌다. 37m 높이 크레인에 설치된 안전장치 부품이 바닥에서 작업 중인 A씨 머리 위로 떨어졌다.

노조는 이날 사고가 충분히 예견됐다고 주장했다. 초대형 공사장인 신서천화력은 수십 대의 크레인과 대형 화물차량이 현장에서 작업 중이었지만,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공사장과 작업자 통로가 구별되지 않고, 중장비 작업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아 주변 통제가 안 됐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달부터 보령지청에 현장 점검을 요청했다. 보령지청은 노조가 문제 제기한 지 한달여 만인 지난 8일에야 공사장 현장을 점검했다. 하지만 공사 현장 전체에 대한 작업환경을 점검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다고 노조 관계자는 주장했다.

노동청의 안전점검 하루 만에 노조가 우려했던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보령지청은 사고 직후 신서천화력 공사현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보령지청 관계자는 "노조가 제기한 부분을 확인하고 처리하는 행정조치 과정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 굉장히 당황스럽고 난감하다"며 "사고원인을 밝히고 공사 현장 개선을 위해 강력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신서천화력발소는 총사업비 1조6000여억원을 투입해 올해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번 사고로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