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산단 입주 … 한방차 등 만들어
제천시보건소 제보 정밀조사 착수
HACCP 인증 등 사실때 파문예상

[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제천 산업단지에 입주한 한약재 제조업체인 A농업회사법인이 유통기한이 지난 원재료로 제품을 만들어 판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수입한 한약재로 한방차 등을 만드는 이 법인은 ‘HACCP’ 인증을 받은 기업이다. 불법 제조·유통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문이 예상된다.

제천시보건소는 12일 이런 의혹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현장 점검을 벌이는 등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 업체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재료를 창고에 보관해 놓고 각종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조사를 벌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고를 받은 보건소는 곧장 식품위생과 등 5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꾸려 왕암동 1바이오밸리에 공장을 둔 이 법인의 창고를 급습, 이틀 동안 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창고에는 “16여 종의 수입산 원재료가 1t가량 이곳저곳에 쌓여 있었고, 그중 유통기한이 몇 달에서 길게는 1년이 지난 원재료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단속반은 혹시 모를 업체 측의 증거 인멸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원재료를 봉안·봉인하는 등 현장 보존에 나섰다. 특별사법권이 있는 단속반은 또 수입 원재료로 제품을 만들 때 기록하는 ‘생산 일지’도 압수해 분석에 들어갔다. 유통기한이 지난 원재료로 제품을 만들고, 이를 불법 유통했는지 등을 역추적하기 위해서다.

단속반 한 관계자는 “수입 원재료는 언제, 어떤 제품에, 몇 그램을 사용했는지까지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A 법인이 생산 일지를 임의로 조작해 불법 유통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압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 음식점의 경우에는 A 법인처럼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보관만 하고 있다가 적발돼도 영업 정지 등의 처벌은 받는다. 하지만 A 법인은 “폐기하려고 쌓아놓았을뿐 사용하진 않았다”는 주장하고 있다. 그런 데다 “유통기한이 원재료에 표기된 것보다 1년 정도 유효하다는 식약처의 인증 자료가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고 보건소는 전했다. 보건소는 오는 21일까지 식약처 증빙 자료 제출 등 이 법인에 소명 기회를 주기로 했다.

보건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재료를 보관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고, 생산 일지도 압수한 만큼, 신고 내용을 토대로 철저한 조사를 벌일 것”이라며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법인은 2014년 8월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 지정을 받았다.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제천몰’ 등에도 입점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규모 거래처에 주문자생산방식으로 남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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