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하 청주시 상당구 교통지도팀장

지난 2017년 12월 21일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의 화재로 29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했다. 화재 사고 당시 인명 피해가 컷던 것은 건물 앞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횡단보도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가 어린이, 노약자 등 보행자를 제대로 보지 못해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고, 버스 정류장에 불법 주차해 버스가 안전한 정류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도로 한복판에서 승객들이 승하차하면서 각종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정차 위반 사례를 줄이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17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주민 신고제'를 통해 보다 강화된 제도 운영에 나섰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란 소방시설 인근 5m 이내,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를 말한다.

'주민 신고제'는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된 차량의 사진 2장을 주변 환경 및 번호판이 식별 가능하게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전송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현장 방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또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소방시설 주변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했다.

청주시는 '주민 신고제' 시행 이전부터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4대 금지구역 외 인도 불법 주차, 주차장 주출입구를 막는 행위에 대해 5분 간격으로 촬영한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주민 신고제' 시행으로 운영상의 일치를 위해 인도 불법 주차 및 주차장 주출입구를 막는 행위의 신고 간격은 기존과 같이 5분으로 하고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의 신고 간격은 1분으로 변경했다. 정리하면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한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의 신고 간격은 1분이고 이와 별도로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한 인도 불법 주차 및 주차장 주출입구를 막는 행위의 신고 간격은 5분이다.

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서 횡단보도에 주차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받은 시민은 "나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랐다. 너무 억울하다"라고 얘기한다. 또 불법 주정차 신고를 했지만 주변 환경 및 차량번호 식별이 어려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답변 받은 시민은 "이럴 거면 왜 만들었냐?"라며 화를 내기도 한다.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모르는 시민도 많고 잘못 신고하기도 한다. 중요한 건 제도 자체가 아니라 제도를 통해 우리의 인식과 행동을 바꾸는 것이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자. 횡단보도에 주정차돼 있는 차량이 의외로 많다. 도로 모퉁이에 주정차돼 있는 차량도 많다. 버스정류장이나 소방시설 주변도 마찬가지다. 주민 신고제 시행 이후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신고가 3배 이상 급증했다. 불법 주정차가 난무하는 현실에서 시민이 불편함을 느끼고 우리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처럼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및 주민 신고제가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잘 정착돼 우리 사회의 교통안전 문화를 한 단계 성숙시키고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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