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스승의 날인데 어린이집 선생님 선물로 뭐가 좋을까요?”, “요즘 기프티콘으로도 선물 많이 하던데 그래도 얼굴 보고 드리는 게 낫지 않나요?”, “담임선생님 선물만 준비하면 되나요?”

오는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맘카페와 커뮤니티에서는 어린이집 선생님 선물을 고민하는 글이 심심찮게 보인다.

심지어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어린이집’만 입력해도 ‘어린이집 스승의 날 선물’이 연관 검색어로 노출된다.

2016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 스승의 날 선물 문화는 사라졌지만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를 둔 엄마들의 고민은 여전하다.

반면 유치원 교사로 재직 중인 A씨는 스승의 날이 마냥 기쁜 날은 아니다.

오히려 눈치가 보이고 불편한 날이기도 하다.

청탁금지법 탓에 작은 선물이라도 모두 돌려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캔커피나 쿠키 하나는 물론 개인적으로 주는 카네이션도 받을 수 없다.

학부모들의 성의를 돌려보내느라 당혹스러운 일을 겪은 것도 한 두 번이 아니다.

선물을 받는지 안 받는지 지켜보는 감시의 눈빛도 부담스럽다.

이렇듯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스승의 날을 앞두고 다소 상반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유치원은 청탁금지법 2조 1호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와 같이 공공기관에 해당된다.

유치원 교사는 공직자로 분류돼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다.

이에 반해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을 제외한 보육교사는 청탁금지법 규제를 받지 않는다.

유치원은 교육기관이지만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육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유치원법이 아닌 영유아보육법을 따르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공직자가 아니라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유치원 교사로 재직 중인 B씨는 “유아교육과 동기 모임에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얘기를 들을 때 아이들을 가르치는 같은 교육자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낀다”라며 “선물을 받지 않을 거면 아예 다 같이 받지 않는 게 낫지 않나”라고 토로했다.

한편 작년 5월에는 어린이집도 청탁금지법 대상에 포함하라는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정민혜 기자 jm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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