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70㎞로 달리는 KTX에서 30대 여성이 뛰어내렸다.

여성은 열차가 역내 진입을 위해 속도를 줄인 덕분에 기차 밑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아 천만다행으로 목숨을 건진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코레일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잇단 열차 지연으로 승객에게 지급해야 할 수천만원의 배상금과 열차 유리창을 깬 비용 등을 향후 여성에게 청구할 계획이어서 여성이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10일 코레일과 철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열차에서 뛰어내린 여성 A(32)씨는 온몸에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이 여성이 목숨을 구한 것은 ‘천운’이었다는 말까지 나온다.

A씨는 9일 오후 8시 45분경 오송역과 공주역 사이를 달리던 KTX 열차에서 탈출용 비상 망치로 출입문 유리창을 깬 뒤 뛰어내렸다.

검표를 위해 열차를 순회하던 여승무원이 발견했을 때 A씨는 이미 창문을 깨고 상반신을 밖으로 내민 상태였다.

여승무원은 A씨가 “더 살고 싶지 않아요”라고 외치며 순식간에 열차 밖으로 뛰어내렸다고 전했다. A씨가 KTX에서 뛰어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당시 열차는 시속 170㎞로 달리고 있었다.

오송역을 지난 뒤 시속 300㎞ 가까이 속도를 올렸던 KTX 열차가 공주역 부근에 다다르면서 속도를 줄여 운행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저속운행이어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A 씨가 119 구조대에 발견된 지점 역시 일반적인 선로 추락사고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통상 달리는 열차에서 뛰어내리면 열차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A 씨는 선로 밖에서 구조됐기 때문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고속열차가 운행할 때 발생하는 강한 바람이 A씨를 선로 밖으로 밀어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사고로 호남선 KTX 열차 12대가 최대 1시간 24분가량 지연됐다.

코레일은 열차 지연에 따른 보상 규정에 따라 20분 이상 지연된 열차 6대에 탑승한 승객 1108명에게 배상해야 하는 금액이 2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코레일은 열차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승객에게 먼저 배상금을 지급한 뒤 A씨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또 A씨가 열차 유리창을 깨 것에 대해서도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철도사법경찰대는 A씨 치료상황을 지켜보며 정확한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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