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일선학교 대상서 분리
기관별 만료시점 달라…혼란 자명
일선학교 특혜…쏠림현상 우려도
행복청 "별도규제 어려워…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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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행복도시 입주기관·기업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에 허점이 노출됐다는 지적이다.    

특별공급 대상기관 선정과정에서 세종시교육청과 일선 학교가 별도의 기관으로 분리 돼, 각 기관별 만료시점이 달라 혼란을 부치기고 있다. 

특히 세종시 일선 학교는 중앙부처와 달리 이전기관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인 특별공급 혜택이 부여 돼 특혜 논란까지 일고 있다.   

9일 행복청에 따르면 ‘행복도시 입주기관·기업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에는 특별공급 기한이 세종시 입주기관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한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 특별공급 대상 213개 기관 중 131개가 2020년 이후 배제된다. 

세종시교육청의 경우 2015년 3월 이전 특별공급이 부여 돼 2020년 3월이면 기한이 만료된다.

문제는 세종시교육청 소속인 일선 학교들이 특별공급 대상에서 별도의 기관으로 설정됐다는 점
이다. 

특별공급 대상 213개 기관 중 96곳이 세종시의 유·초·중·고교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중 25곳의 학교는 2015년 이전에 신설 돼 2019년 연말이면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2015년 이후 신설된 71곳의 학교들은 2020년 이후에도 특별공급권이 주어진다. 올해 1월 24일 기준으로 특별공급 대상에 오른 행복도시 4-1생활권 솔빛숲유치원과 솔빛초등학교의 경우 2024년 1월이 만료시점이다.  

이처럼 세종시교육청과 일선 학교들의 특별공급 대상이 분리 된 배경을 놓고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세종시 일선학교는 중앙부처와 달리 이전대상 기관도 아니다. 당초 행복청은 이전기관이 아닌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과정에서도 큰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일부 중앙기관과 시청·시교육청의 특별공급이 만료된 이후에도 일선학교가 특별공급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특히 세종시교육청 내부에서도 특별공급을 부여받기 위한 인사과정에서의 잡음이 예고되고 있다. 

예컨대 2019년이면 특별공급 기한이 만료된 첫마을 주변의 학교 교직원이 2020년 이후 인사과정에서 최근 신설된 학교로 발령을 받게 되면 특별공급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시교육청 내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신설학교로 발령이 나도 특별공급권이 부활되는 웃지 못할 구조다. 

현재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읍면지역에서 동지역으로 선호하는 현상이, 신설학교 쏠림현상으로 변질될 것으로 보인다. 

행복청도 제도 개선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특별공급제도 개선 과정에서 세종시교육청과 일선학교의 문제를 놓고 고민한 것은 맞다”면서 “하지만 특별공급 대상기관이 별도로 설정 돼 이를 규제하기에 여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부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 과정에서 신설학교를 희망하는 부분을 강제적으로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시의 한 기관 공무원은 “세종시 일선 학교가 시교육청과 별도로 특별공급 대상기관에 속한 자체가 논란의 불씨를 키운 것”이라며 “행복청은 규제 심사 과정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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