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과다 책정 … 지역업체 참여 난망

<속보>=충북 음성군이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를 원안대로 강행키로 결정하면서 지역 건설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본보 5월 14일자 6면 보도>

음성군은 지난달 13일 공사예정금액 85억 5991만원인 건축면적 3072.64㎡, 연면적 7289.42㎡, 객석수 600석의 문화예술회관을 발주하면서 연면적 7289㎡ 이상의 관련 시설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만 참가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했다.

그러나 예정금액이 85억원인 반면 추정가격이 68억원에 그쳐 '실적제한'이 아닌 '지역제한'을 통해 도내 건설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공사다.

건설업계는 "음성군이 행정자치부령까지 위반하며 실적제한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지역의 특정 건설업체가 '일괄하도급'을 목표로 사전에 작업한 흔적이 역력하다"며 "일부 업체들의 경우 음성군 공사 보이콧 등 실력행사를 주장하는 등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음성군 재무과 박세덕씨는 "일반 도로공사 등 단순한 공정은 지역제한 또는 분할발주 등을 통해 지역업체를 최대한 배려할 수 있다"며 "그러나 군 역점사업인 문화회관 건립공사에 대한 품질향상 차원에서 당초 원안대로 실적제한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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